소비세율 개정에 따른 통지

2019.09.04

seeDNA 법의학 연구소의 감정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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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로 결제하는 검사의 경우, 2016년 11월 28일 공포된 “사회보장의 안정재원의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헤세이 이십사년 법률 제육십 팔호)에 의해 2019년 10월부터 소비율이 현행 8% 에서 10%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9년 10월부터 저희 회사의 모든 감정 이용 요금에서 소비세율 1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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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9월 30일까지 청구 확정치에 대해서는 세율은 일률 8% 입니다.
엔화로 결제하는 검사 비용에 대한 청구 금액 기준으로 소비세율 변경에 따른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또한 세금포함 총 금액에 변경은 없습니다.

현재 DNA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부디 빨리 의뢰해 주십시오.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seeDNA법의학연구소 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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