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과의 혈연관계를 알고 싶다!

2018.09.14



얼마 전 일본은 오봉(음력 7월 15일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행해진 죽은 조상의 영혼을 추모하는 일련의 행사)이었습니다. 성묘를 하거나 손자의 얼굴을 보기도 하는 기간입니다.

오봉은 고인을 생각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숨지면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도 적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유산 상속 등으로 혈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에 직면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고인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인과의 혈연관계를 조사할 때, 검사에 사용하는 검체는 구내 상피 이외의 특수 검체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 시간이 지나버리면, 칫솔이나 담배꽁초 등의 검체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무엇을 검체로 제출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제안 드릴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치한 치아

    ※화장 전에 발치한 것에 한합니다.
  2. 탯줄

    ※건조 상태의 것으로, 길이 3cm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상황에 따라 반송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신청 시 말씀해주십시오.
    보관용 나무 상자에서 제대로 건조 보관된 경우, 상온에서 30년 정도 지난 것도 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모발

    ※모근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모계의 혈연관계만 검사 가능합니다.
  4. 의료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병리 조직

    ※의료 기관에서 진찰했을 시, 검사 등에 사용한 포르말린이나 파라핀에 보관되어 있는 장기의 일부 등입니다.
  5. 모자

    ※모자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으로써, 고인만이 착용한 후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되어 세탁되지 않은 것에 한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일 이외의 검체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나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험자가 돌아가신 경우, 전문 직원의 입회하에 구내 상피를 채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사적 검사로만 진행하지만, 법원에서는 사적 검사의 보고서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 등에게 상담 후 당사에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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