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의 사전 동의 및 동의서 내용

2018.09.06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선언에는 DNA 검사의 이용 목적은 법의학・의료・연구・법적 절차 기타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목적만으로 「검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피험자는 DNA 검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피험자가 확실히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DNA를 알아내기 위하여는 그 본인에게 DNA 검사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검체를 채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에서 진행하는 DNA 검사 중 재판용 법적 검사는 당사 직원이 입회 검체 채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사적 검사는 모든 피험자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 당사 직원이 모든 피험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DNA 검사 시,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피험자 전원이 동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 각 항목에 동의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검체와 함께 반송 받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의 각 항목에 동의하지 않거나, 피험자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출생 전 혈액 DNA 검사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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