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가능한 검사기관 DNA鑑定の真実のイメージ図

2002년 즈음부터 Dr. Yuri Melekhovets의 회사에서는 임신 5주부터 산모의 혈액에 존재하는 태아의 DNA 분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Dr. Yuri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고 캐나다로 도피하여 현재도 6~7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업자입니다.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mg20827893-200-the-danger-of-unreliable-paternity-tests/

상업적으로 신뢰 가능한 출생 전 친자 검사 서비스가 개발 된 시기는 2012년이고,  미국에서 최초로 민간 업체에 의해 검사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입니다.  또한, 분석 가능한 검사 결과를 위해 태아의 DNA가 산모의 혈액에 축적되는 시기는 임신 6주 이후이며 저희를 비롯한 해외의 가장 빠른 검사 기관조차도 임신 8주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임신 4주 무렵에 태아가 자궁에 착상되자마자 5주부터 검사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어떠한 검사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기」입니다.  

일본의 seeDNA Forensic Lab. Inc.에서는 기존의 출생 전 친자 검사 서비스의 정확도/민감도를 3배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정밀 출생 전 친자 검사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0% 또는 99.99% 이상의 친부 계수를 보장 드립니다.
모든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검사법에 따른 제약에 의해 이론상 100% 친부 계수 또는 키메라 등의 돌연변이에 의한 판정 미스의 가능성 0%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친부 계수 99.99% 이상의 수치가 얻어질 경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합법적인 출생 전 친자확인 검사

현행법상 생명윤리 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 질환 관련한 태아의 검사만이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자 확인 검사를 시행할 때는 위법하기 때문에 검사자와 의뢰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해외의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해외 검사기관으로 혈액을 보내어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 현재 신뢰 가능한 검사 기관은 3곳이 있지만, 저희 seeDNA Forensic Lab. Inc.에서는 일본까지의 국제 특송 비용 및 엔화 결제를 위한 국제 송금 수수료(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체의 추가 비용 없이 안전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체를 한국에서 발송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 개시되므로 우송되는 동안 혈액의 파손에 따른 검사 불능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스탭과 한국어 상담 (1899-1274)이 가능하므로 언어적인 어려움없이 상담, 의뢰가 가능합니다.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한 검사

기존의 양수/융모막을 사용한 태아의 유전자 검사 등은 검체 채취 과정의 리스크를 동반하며, 약 1~5%가량의 산모가 유산, 기형, 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수/융모막을 사용한 검사는 거의 시행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도 임신 기간 중에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99.9% 이상의 유전자 검사는 산모의 혈액을 사용한 검사입니다.
검사 비용 자체는 기존의 양수/융모막을 사용한 검사가 50%가량 저렴하나, 친자확인을 목적으로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 드릴 수가 없으며 검체 채취 비용도 추가로 50만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산모의 혈액을 사용한 검사는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안전한 검사입니다.
저희 seeDNA Forensic Lab. Inc.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소중한 태아를 위한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전 스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