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검사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동의서
- 주식회사 seeDNA(이하 “회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에 동의 할 수 없는 항목이나 질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목적
회사가 실시하는 정액 검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체 속에 인간의 정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검체 채취
의뢰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안내 사항을 따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검체 채취를 실시합니다. -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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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제공된 검체는 회사에 의해 익명화되고, 전립선 특이 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 PSA)주1)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이용한 Chromatographic immune assay를 실시함으로써 검체 중의 인간 남성의 정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1)PSA는 전립선에서 특이적으로 생산되는 분비 단백질이다.
- 정액 검사 결과 보고 후 동일인 검사를 진행할 경우 회사는 ① 또는 제휴처의 검사 기관 주2)에서는 ②의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검체가 동일인 유래의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 검체에서 얻은 DNA를 최신 분자 생물학적 기법인 NGS법(Next Generation Sequencing)으로 분석하고 SNP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단일 염기 다형성)를 비교하여 동일인 유래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DNA의 염기 서열 중 몇 개의 염기 단위 배열이 반복 존재하는 특수한 「STR(Short Tandem Repeat; 평행 반복 배열」 이라는 부분을 분석합니다. 검체에서 얻은 DNA를 PCR법(Polymerase Chain Reaction)으로 증폭하여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지정한 곳 포함한 15~30 곳의 STR형을 비교하여 동일인 유래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2)
제휴처 1 : DNA Diagnostics Center(DDC; 미국 오하이오)
제휴처 2 : DowGene DNA Testing Company Co., Ltd. (한국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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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제공된 검체는 회사에 의해 익명화되고, 전립선 특이 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 PSA)주1)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이용한 Chromatographic immune assay를 실시함으로써 검체 중의 인간 남성의 정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승낙
- 이 검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100%의 정확한 검사는 이론상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 검체 상태에 따라서는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검체에 묻은 정액의 양이 검출감도 이하의 경우, 또는 검체 중에 존재하는 항원인 PSA가 분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드물게 남성의 소변도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 및 피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결과 보고 예정일
- 결과보고 예정일은 검체가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0일째로 계산하며, 검체가 오후에 도착했을 경우 +1일(영업일 기준)이 가산됩니다. 영업일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합니다.
- 검체의 상태 또는 운송 사고, 운송 지연에 따른 검체의 손상 등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결과 보고 예정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검사 결과 보고
- 검사 결과는 신청 시에 지정한 방법 (우편 혹은 홈페이지)에 의해 보고됩니다.
- 결과 보고는 제출된 검체에서 인간의 정액이 검출되었는지 아닌지의 보고입니다.
- 의뢰인 이외에 검사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검사 결과 문의에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 결과보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검사 결과 보고일부터 3년 이내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서의 발송이 가능합니다.
- 검사 중의 진행 사항은 전할 수 없습니다.
- 검사 취소
- 의뢰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 검체 채취 키트 발송 전에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검체 키트 발송 후에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실 경우, 키트 개봉 전에 당사로 키트를 보내주신 경우에만 검사 비용의 70%를 환불해드립니다.
- 키트 개봉 후 취소하실 경우, 환불은 어렵습니다.
- 검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의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되며 취소에 따른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무료 재검사
- 1차 검사에서 「판정 불가」 결과가 나왔을 경우, 무료 재검사로 2차 검사 신청을 하시거나, 무료 재검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검사 비용의 30%를 환불 중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2차 검사 이후의 검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환불은 어렵습니다.
- 신청 시 검사 요금 이외의 비용
- 신청하신 검사 외에 검체 채취 키트 재발송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서의 추가 발행 등 의뢰인 사정에 따라 별도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의뢰시 검사 비용과는 별도로 요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고 후 추가로 동일인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인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 그 외 환불 규정
- 검체의 상태 또는 운송 사고, 운송 지연에 따른 검체의 손상 등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결과 보고일이 지연되는 경우는 옵션 요금을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 의뢰인 사정에 의한 취소 또는 무료 재검사를 원하시지 않을 경우, 환불 시 은행 송금 수수료(신용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는 의뢰인의 부담입니다.
- 만일 회사의 실수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에 지불한 검사 비용 전액을 환불하고 의뢰인은 환불된 검사 비용 이상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검체 보존 및 개인 정보 보관
- 의뢰인으로부터의 메일, 개인 정보는 익명화된 상태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됩니다.
- 검체와 검체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익명화된 상태에서 연구와 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용됩니다.
- 분석 및 연구가 종료된 검체는 7일 후 의뢰인에게 통보・승인 없이 지정 업체에 의해 폐기됩니다. 검체 보관 및 반송, 검체에서 얻은 DNA의 보존 또는 동일인 검사를 희망하실 경우 결과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연락합니다.
- 면책 조항
- 검체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감정 과정에서 검체가 파손될 수 있으나, 검체 파손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서류 기입 실수 또는 검체 채취 실수 등으로 인한 결과 판정 실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검체의 열화 등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 판정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위의 환불 규정(항목 7-10 참조)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본 검사 사업자>
사업자 명: 주식회사 seeDNA
위치: 121-0813 도쿄도 아다치구 타케노츠카 3-10-1 타케노츠카 빌딩 2층
전화번호: 03-6659-2997
: 김 기범(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