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견으로서의 DNA 검사 사용법

2018.08.13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또 불임 치료에 대한 지식도 넓어짐으로써 실제로 불임 치료를 하고 나서 임신을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불임 치료에는 인공 수정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채정 채란, 세정 선별, 수정 후 모체에 삽입하는 절차를 걸쳐 행해집니다만, 이는 모두 사람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불임 치료는 그 작업을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배아 배양사와 몇몇의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용된 정자와 난자는 정말 그 부부의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에 직접 이름을 표시하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사람의 실수로 잘못 넣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 의사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DNA 검사입니다. 산모 혈액에는 임신 7주 이후라면 검사 가능한 양의 태아 DNA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한 어머니의 혈액과 아버님의 검체(구내 상피 등)가 있으면 태아와 아버지의 출생 전 친자 확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아이와 아버님의 검체가 있으면 부자 확인 검사, 심지어 어머니의 검체도 있다면 모자 확인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신과 출산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맡기지 않고, 2차 소견으로 DNA 검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출생 전 DNA 검사

DNA 친자 검사(부자・모자)


추천 기사